기부방법 및 기부자혜택
기부방법
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화, 이메일,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기부물품 분류
주식류 |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| 쌀·밥·떡류, 라면·국수 면류, 빵류, 시리얼, 분유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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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식류 |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| 김치, 햄·어묵, 반찬류 등 |
간식류 |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| 음료류, 과자류, 사탕류, 과일, 건과류 등 |
식재료 |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| 곡류·콩류, 농·축·산류, 된장·고츄장 등 양념류, 기타 식재료 |
기타 생활용품 |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| 세제류, 휴지류, 수건류, 기저귀류, 신체 위생용품류, 청소·환경 위생용품류, 옷류 |
기부과정
- 01
문의 및 신청
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또는
개인은 전화, 이메일,
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문의 - 02
기부 가능여부 판단
유통기한, 보관방법,
보관상태 등에 따라
기부가능 여부 판단 - 03
기부물품 수령
수령일시, 장소 등
확인 후
물품 수령 - 04
물품전달
푸드마켓 이용자 및
푸드뱅크 이용단체
전달
기부자혜택
- 기업 또는 개인이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,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품 및 이미지 홍보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