푸드마켓
해운대푸드마켓은
2009.06.24. 개소, 기부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나눔공간으로, 식품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들이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무상 구입하는 슈퍼마켓 형태인 사랑나눔터입니다.
직원현황
합계 | 5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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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장(겸임) | 1 | 과장(겸임) | 1 | 전담인력 | 1 | 보조인력 | 2 |
연혁
- 2009년 6월 해운대푸드마켓 개소(당연사업장)
- 2010년 7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“E-푸드마켓”추진
- 2014년 10월 전국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사업 기관 선정
- 2015년 2월 롯데삼동복지재단 지원 선정(2015년2월∼2017년12월)
- 2019년 5월 이마트해운대점 후원협약
- 2020년 5월 NH농협은행해운대지점 후원협약
기관현황
- 운영주체 :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
- 시설현황 : 122.3㎟(식품보관창고36.36㎟ / 매장85.94㎟)
- 장비현황 : 냉동탑차 1대(09년식) / 냉장냉동시설 4대(3,000L) 등
운영체계
- 이용대상 : 구청 및 관할 주민자치센터장의 추천으로 회원증을 발급받은자(상반기 1,000명/하반기 1,000명)
- 이용일시 : 월~금 / 10:00~17:00
- 이용방법 : 회원증을 소지한 분에 한하여 월 1회 5점 품목 이내 선택
- 특화사업 : 이동푸드마켓(택배서비스)
-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를 가진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월 1회 봉사자가
필요물품을 주문받아 직접 배달 (단, 사전 신청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 후 가능)
유의사항
- 01. 이용시, 회원증과 장바구니를 꼭 지참해주세요!
- 02.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가 불가합니다!
- 03. 당월 사용하지 못한 경우, 다음 달로 이월 불가합니다!
- 04. 구입물건은 판매가 불가합니다!
기부 참여방법
- 기부참여대상 :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,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
- 기부가능품목 : 가공식품류, 농·수·축산물류, 조리된 식품, 생활용품 등
기부 가능한 물품의 종류는 가공식품은 물론 농축산물, 조리된 음식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습니다.
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식품 관련 기업체, 도·소매업자, 음식점 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며,
적은 양이라도 기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주식류 |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[식품, 밥류, 떡류, 면류, 빵류, 기타 주식류] |
식재료 |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 [곡류, 콩류, 야채류, 생선류, 육류, 해조류, 양념류, 기타식재료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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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식류 |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[국류, 탕류, 반찬류, 햄+어묵제품류, 기타부식류] |
생활용품 |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선택 [옷, 치약, 비누 등] |
간식류 | 간식용 식품 [음료수, 과자류, 사탕류, 과일, 견과류, 기타간식류] |
기타 | 주식, 부식, 간식, 식재료 이외의 것 [생활용품 등] |
※식료품의 경우 배부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, 유통기간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의 물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. |
자원봉사활동
- 자원봉사활동 : 푸드마켓 내부 환경정비, 후원물품 분류, 행정업무보조, 이동푸드마켓(택배서비스)
후원계좌
- 후원 : 부산은행 225-01-002647-6 [예금주: 해운대푸드마켓]
기부자 혜택
-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55조에 의해 기부식품(장부가액)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